비둘기 퇴치하려다 먹이 주면 1차 20만원? 서울 38개소 금지구역부터 확인하세요

비둘기 퇴치하려다 먹이 주면 1차 20만원? 서울 38개소 금지구역부터 확인하세요
비둘기 퇴치하려다 먹이 주면 1차 20만원? 서울 38개소 금지구역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핵심 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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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비둘기 퇴치하려다 먹이 주면 1차 20만원? 서울 38개소 금지구역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18일 기준, 서울시가 공식 안내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비둘기 퇴치 목적으로라도 빵·곡물·사료를 뿌리는 방식은 먼저 피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날짜는 따로 봐야 합니다. 서울시 안내의 적용 시작일은 2025년 7월 1일이고, 서울시 해당 안내 페이지의 수정일은 2026년 3월 26일이며,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7월 18일입니다.

비둘기를 줄이는 첫 행동은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배설물 청소, 쓰레기·음식물 관리, 방조망이나 난간 차단처럼 사람과 시설물에 피해가 적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서울시 공식 안내 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지정 금지구역에서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식 안내에 표시된 과태료 단계는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입니다.
  • 대상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이며, 도시공원·한강공원·문화재보호구역·광장이 포함됩니다.
  • 퇴치 목적이라도 먹이로 유인하면 오히려 개체 수 증가와 단속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아파트·상가·공공시설은 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설치·청소·민원 요청 전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결론: 비둘기 퇴치 전에 먹이주기 금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장 분명한 비둘기 관리 원칙은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비둘기를 자연의 먹이를 스스로 찾는 야생동물로 설명하고, 인위적인 먹이가 추가되면 번식력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비둘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빵가루를 뿌리거나, 집 앞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료를 놓아 유인하거나, 공원에서 남은 음식을 던져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개체 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정한 금지구역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장소 확인이 먼저입니다.

왜 먹이를 주면 퇴치가 어려워질까

비둘기는 먹이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먹이를 둔 장소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곳으로 인식되면, 같은 시간대에 여러 마리가 모이고 배설물·털날림·소음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설명도 이 방향과 같습니다. 인위적 먹이가 추가되면 번식력이 증가할 수 있고, 강한 산성을 띤 분변은 시설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털날림과 분변은 위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안내했습니다.

퇴치 목적이어도 먹이 유인은 피해야 하는 이유

비둘기를 베란다나 실외기 주변에서 떼어내려고 다른 쪽에 먹이를 놓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먹이 공급 지점이 되면 비둘기가 더 자주 모이고, 주변 주민이나 상가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서울에서 비둘기 문제를 다룰 때는 “먹이로 유인”이 아니라 “먹이원 차단, 앉는 곳 차단, 배설물 청소, 관리 주체 신고 또는 요청”의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시 금지구역 38개소: 방문 전 이 표부터 확인하세요

서울시 공식 안내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정 현황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방문 전에는 서울시 공식 안내와 현장 표지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개소 서울시 안내 목록 확인 포인트
도시공원 22곳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 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능동어린이대공원 공원 입구, 산책로, 광장, 벤치 주변 안내문 확인
한강공원 11곳 여의도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잔디밭, 편의점 앞, 벤치, 선착장 주변에서 음식물 방치 금지
문화재보호구역 1곳 수도박물관 시설물 훼손과 위생 문제를 함께 고려
광장 4곳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행사장, 휴게공간, 보행로에서 먹이 투척 주의

위 표의 장소에 있거나 인접한 곳이라면 “잠깐 주는 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공원을 방문했거나, 산책 중 남은 빵을 처리하려는 상황이라도 비둘기에게 던져 주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작일과 과태료 단계: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내상 적용 시작일은 2025년 7월 1일이며, 2026년 7월 18일 현재는 이미 시행 중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날짜를 이렇게 구분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첫째, 제도 적용 시작일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둘째, 서울시 안내 페이지의 수정일은 2026년 3월 26일로 확인됩니다. 셋째,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기준으로 공식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시작일과 과태료 단계: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시작일과 과태료 단계: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따라서 “2025년에 나온 안내니까 지금은 끝난 것 아니냐”가 아니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26년 현재 확인이 필요한 생활 규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향후 금지구역 추가·변경, 단속 운영 방식, 현장 안내문은 바뀔 수 있으므로 서울시 공식 페이지와 자치구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안내되어 있나

서울시 공식 안내에는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 제목의 “1차 20만 원?”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1차 20만 원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 위반 횟수 산정, 현장 단속 절차,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방법은 개별 처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 납부기한, 의견 제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비둘기에게 직접 손으로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바닥에 빵·과자·쌀·사료를 뿌리는 행동도 먹이주기로 오해되거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는 퇴치 목적, 사진 촬영 목적, 아이 체험 목적을 막론하고 먹이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둘기 퇴치 실행 절차: 먹이 차단 후 접근 차단

비둘기 퇴치는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라기보다 반복 방문을 줄이는 관리에 가깝습니다. 공식자료로 확실히 확인되는 핵심은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고, 생활 현장에서는 여기에 청소와 물리적 차단을 함께 적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먹이원부터 없애기

비둘기가 모이는 장소에는 대개 먹이 또는 먹이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떨어진 쌀알, 상가 앞 과자 부스러기, 공원 벤치 주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서 새어 나온 음식물 냄새가 반복 방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종량제봉투를 야외에 오래 두지 않으며, 반려동물 사료를 베란다나 외부 공간에 놓아두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가라면 영업 전후 출입문 주변, 테라스, 배달 픽업대 아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앉는 자리를 줄이기

먹이가 사라져도 난간, 실외기, 간판 위, 배관, 캐노피처럼 앉기 좋은 구조가 있으면 비둘기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조망, 난간 차단재, 경사판, 조류 접근 방지용 구조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외벽, 실외기실, 공용 난간, 상가 간판은 개인이 마음대로 설치하면 민원이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건물주, 시설관리자에게 설치 가능 범위와 고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배설물은 건조 분진이 날리지 않게 처리하기

비둘기 배설물은 미관 문제뿐 아니라 미끄럼, 냄새, 위생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른 상태에서 쓸어내면 먼지가 날릴 수 있으므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적셔 날림을 줄인 뒤 처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양이 많거나 실외기 내부, 높은 외벽, 간판 위처럼 접근이 위험한 곳은 직접 청소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 청소업체나 시설관리자에게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 후 차단 장치 설치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단계: 반복 시간대와 위치를 기록하기

비둘기 문제는 “자주 온다”는 말만으로는 관리 요청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 날짜, 시간대, 장소, 피해 내용을 남기면 관리사무소나 자치구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8시 전후 101동 3층 실외기실에 5마리 이상 머물고, 배설물이 아래층 창틀로 떨어진다”처럼 남기면 조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단속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장소와 행위가 구체적이어야 담당자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장소별 대응: 베란다·실외기·상가·공원에서 달라집니다

비둘기 퇴치 방법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방조망이라도 내 집 베란다 안쪽, 아파트 외벽, 상가 간판, 공원 시설물은 관리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설치하기보다 누가 관리하는 공간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와 창틀

전용공간 안쪽이라면 청소와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빈 화분, 박스, 실외 보관 물품처럼 비둘기가 숨어 앉을 수 있는 물건을 줄이고, 창틀에 남은 배설물은 즉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방조망이나 차단재를 설치할 때는 창문 개폐, 화재 대피, 외관 규정,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벽에 나사를 박거나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외기 주변

실외기는 비둘기가 앉기 쉽고, 둥지처럼 보이는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외기는 전기·냉매·배수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무리하게 손대면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외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막는 방식은 진동, 배수, 화재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구조에 맞는 망이나 차단재를 쓰되, 에어컨 제조사 안내와 관리사무소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출입구와 간판

상가는 음식물 냄새와 야외 쓰레기 배출 때문에 비둘기가 모이기 쉽습니다. 영업장 앞을 매일 청소해도 주변 점포나 공용 배출장이 관리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간판 위, 차양막, 테라스 난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주, 관리단, 점포 운영자들이 함께 배출 시간과 청소 범위를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원과 광장

공원과 광장은 개인이 퇴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비둘기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시민이 임의로 몰아내거나 먹이로 유인하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공원·광장에서는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반복적인 급식 행위나 배설물 피해가 보이면 현장 관리사무소, 서울시 또는 자치구 민원 창구에 위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신고와 관리 요청: 어디에 무엇을 남길까

비둘기 문제는 단순 불편 신고, 시설물 관리 요청, 먹이주기 금지 위반 신고가 섞이기 쉽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에 따라 전달해야 할 정보가 달라집니다.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먼저 확인할 상황

아파트 공용부, 오피스텔 외벽, 상가 간판, 실외기실, 옥상, 주차장 천장처럼 건물 구조와 관련된 곳은 관리 주체가 먼저입니다. 개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전에 가능한 조치와 비용 부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비둘기를 없애 주세요”보다 “어느 위치에 반복적으로 앉고, 어떤 피해가 생기며, 어떤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배설물 범위, 둥지 의심 위치, 추락 위험 위치를 함께 전달합니다.

공공장소 민원으로 남길 상황

서울시 공원, 한강공원, 광장, 문화재보호구역처럼 공공장소에서 문제가 반복되면 해당 시설 관리기관이나 서울시·자치구 민원 창구를 확인합니다. 급식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대, 장소, 행위 내용이 중요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현장에서 안내판, 위치 표지, 주변 건물명을 촬영해 두면 위치 설명이 쉬워집니다. PC에서는 서울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장소명을 확인하고, 민원 작성 시 사진 파일과 함께 “먹이주기 금지구역 해당 여부 확인 요청”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고지서 자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납부기한, 의견 제출 기한, 담당 부서 연락처, 위반 장소, 위반 일시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치하려고 뿌린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둔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을 날짜와 사진 중심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 사용과 예외 판단: 기피제·망·청소 전 확인할 것

비둘기 기피제, 반짝이 테이프, 페트병, 인공 맹금류 모형, 소리 장치 등은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공된 공식자료만으로 특정 제품이나 방식의 효과, 합법성, 안전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피제와 제품은 승인·사용 장소를 확인하세요

기피제는 제품별 성분, 사용 가능 장소, 환경부 승인·등록 여부, 사용 설명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주 닿는 난간,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 반려동물이 접근하는 곳, 식품을 다루는 상가 주변에서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제품 라벨, 판매 페이지의 인증 정보, 제조사 안내, 관리주체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둘기 퇴치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모든 건물과 공공장소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망과 차단재는 안전 고정이 우선입니다

방조망이나 난간 차단재는 직접적인 접근 차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설치하면 추락물, 창문 개폐 장애, 피난 장애, 외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 외벽 작업은 개인이 직접 하기보다 전문 업체와 관리주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 전에는 “내 공간인지, 공용부인지, 외부에서 보이는지, 바람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화재 시 대피에 방해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관리규약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재시공 위험을 줄입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서울시 금지구역 38개소에 해당하는 장소인지 확인했다.
  • 비둘기를 유인할 수 있는 빵, 과자, 쌀, 사료,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다.
  • 퇴치 목적으로도 먹이를 뿌리지 않기로 했다.
  • 배설물 위치와 반복 시간대를 사진과 날짜로 기록했다.
  • 아파트·상가·공용부는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먼저 문의했다.
  • 방조망, 차단재, 기피제는 설치 가능 위치와 제품 설명서를 확인했다.
  • 공공장소 문제는 시설 관리기관 또는 서울시·자치구 민원 창구에 구체적으로 남겼다.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담당 부서, 납부기한,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고정정보
작성자 소개: Go to the Info
공식자료 확인: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되나요?” 페이지, 수정일 2026년 3월 26일,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8일
공식자료 URL: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3478
검색자료 확인: 공개 검색 결과 중 서울특별시 공식자료를 우선 반영했으며, 뉴스·블로그에 나온 개별 퇴치 사례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정하는 근거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류 신고 이메일: gttinfo01@gmail.com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기준 공개된 서울시 공식 안내와 제공된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 단속 절차, 구역 변경, 제품 사용 가능 여부는 담당 기관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서울시 공식 안내, 자치구 공고, 관리주체 안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주민: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오는 비둘기도 과태료와 관련이 있나요?

개인 베란다 자체가 서울시 금지구역 38개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개체 수 증가와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금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나 외벽 조치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공원 이용자: 아이가 비둘기에게 과자를 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금지구역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현장 상황과 담당 기관 판단이 따르지만, 서울시 안내상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방문할 때는 남은 음식은 비둘기에게 주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운영자: 가게 앞에 비둘기가 모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음식물과 쓰레기 관리부터 해야 합니다. 영업 전후 출입구, 테라스, 배달 픽업대, 쓰레기 배출장 주변을 청소하고 음식물 냄새가 새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간판이나 차양막 위에 앉는 문제가 반복되면 건물주나 관리단과 차단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민원이 반복되면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위치, 날짜, 시간대, 사진, 피해 내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둘기가 많다”는 표현만으로는 조치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외기실인지, 옥상인지, 외벽인지, 공용 복도인지에 따라 청소 주체와 설치 가능 장치가 달라집니다.

실외기 소유자: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 막아도 되나요?

무거운 물건을 올려 막는 방식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외기 진동, 배수, 통풍, 화재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외기 주변 차단은 제조사 안내, 관리사무소 기준, 안전 고정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역 이용자: 역사 안 비둘기는 개인이 쫓아내도 되나요?

공공교통시설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쫓거나 장치를 설치하지 말고 역무원이나 시설 관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비둘기를 갑자기 몰아내는 행동이 보행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자: 비둘기 먹이주기를 교육 체험처럼 해도 되나요?

서울시 금지구역에서는 먹이주기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는 비둘기가 자연의 먹이를 스스로 찾는 야생동물이며, 인위적 먹이가 번식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관찰은 가능하지만 먹이를 주는 방식은 피하세요.

반려동물 보호자: 야외에 둔 사료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비둘기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사료를 오래 두면 먹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급여 후 남은 사료는 바로 치우고, 베란다나 마당처럼 외부 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담당자: 비둘기 배설물은 그냥 빗자루로 쓸면 되나요?

마른 배설물을 그대로 쓸면 먼지가 날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적셔 날림을 줄인 뒤 처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양이 많거나 높은 곳이라면 전문 청소나 시설관리 요청을 검토하세요.

자치구 문의자: 38개소 외 장소도 앞으로 금지구역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므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기준 서울시 공식 안내에 나온 38개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정 현황, 추가 지정, 현장 단속 기준은 서울시 공식 페이지와 자치구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