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최저임금 미만,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서 빠지는 사례

고용보험 미가입·최저임금 미만,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서 빠지는 사례
고용보험 미가입·최저임금 미만,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서 빠지는 사례 관련 핵심 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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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고용보험 미가입·최저임금 미만,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서 빠지는 사례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사례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인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근로자는 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발표일은 지원현황이나 공고가 올라온 날이고, 신청 가능일은 해당 월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마감일처럼 봐야 할 기준은 “매월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다는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핵심 요약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한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가 확인되어야 지원대상 판단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 고용과 2026년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월별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신청은 임금 전액 지급 후 가능하며, 매월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과거 신규고용장려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별도 제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제외 판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했는가”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사업주 단위, 월별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여부, 그리고 근로자별 제외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공식 기준에서 먼저 보는 대상

2026년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민간사업주는 3.1%, 공공기관 등은 3.8%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장애인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근로자가 2명 있어도, 그중 1명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 상태라면 그 근로자는 지급기준 대상인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이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도 없다면 그 근로자 역시 제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외인원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대상처럼 보였던 사업장도 지급인원이 0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단가보다 제외 조건이 먼저입니다

지급단가는 2023년 발생분부터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지급대상 인원으로 남아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무 확인 순서는 단가 계산부터가 아니라 제외 조건 확인부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최저임금 이상 여부, 적용제외 인가 여부, 장애인 인정서류, 중증 여부 자료, 월별 임금대장까지 맞아야 그다음에 단가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

고용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달은 “나중에 설명하면 되는 항목”이 아니라 지급인원 계산에서 바로 빠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청 전에는 장애인근로자 명부만 보지 말고, 근로자별 고용보험 상태와 임금 지급자료를 같은 월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발표일·시작일·신청 가능일을 나눠 보는 일정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신청 일정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불필요하게 서류를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 2분기 지원현황 게시일”, “장려금 발생월”, “신청 가능일”,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발표일은 신청 시작일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현황 목록에는 2026년 2분기 고용장려금 지원 현황이 2026년 7월 16일 게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날짜는 지원현황 게시일로 보는 것이 맞고, 모든 사업장의 신청 시작일이 2026년 7월 16일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월별 임금 지급과 연결됩니다. 공식 신청방법 안내에는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6월분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식으로 월별로 판단합니다.

마감일은 고정 공모 마감처럼 보지 않습니다

일반 공모사업처럼 “올해 몇 월 며칠까지 한 번만 접수”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신청이 가능하고, 분기·반기·연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월분을 한꺼번에 신청하려면 발생월과 임금 지급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 2026년 확인 포인트 혼동하면 생기는 문제
공식 자료 확인일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 과거 연도 자료를 현재 신청 가능한 조건처럼 오해할 수 있음
지원현황 게시일 2026년 2분기 고용장려금 지원 현황 게시일은 2026년 7월 16일로 확인 게시일을 개인 사업장의 신청 시작일로 착각할 수 있음
신청 가능일 매월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되 임금 전액 지급 후 신청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접수해 보완이나 반려 위험이 생김
권리 행사 기간 매월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오래된 월분의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음
별도 제도 시작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와 관련된 별도 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같은 제도로 보고 중복 신청을 잘못 판단할 수 있음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지급인원에서 빠지는 경우

이 글의 핵심은 고용보험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중요한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입니다.

가입대상 미가입은 사람별로 제외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은 사업장 전체를 한 번에 합격·불합격 처리하는 방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제외인원과 지급기준인원을 빼서 지급인원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특정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이라면 그 근로자는 제외인원이 되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지급인원에서 빠지는 경우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지급인원에서 빠지는 경우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예를 들어 장애인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1명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 1명은 최저임금 미만, 1명만 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인근로자 명부상 인원은 3명이어도 장려금 계산상 남는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의무고용률 초과 인원까지 빼면 지급인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증빙부터 정리합니다

모든 근로형태가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일용,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임금 지급일수,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상 상시근로자는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기준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말로만 적기보다 근로계약서, 근무일수, 소정근로시간, 임금대장, 고용보험 적용 판단 자료를 월별로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판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또는 고용보험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미만과 적용제외 인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공식 안내의 지원대상 문구는 분명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바로 위험 신호이고, 적용제외 인가가 확인되는지가 다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인가가 있으면 별도 판단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보이는 경우가 모두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지원대상 판단에서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 인가 기간, 해당 근로자와 해당 월분의 연결이 맞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가 신청을 했다”와 “인가를 받았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청 중인 상태, 내부 검토 중인 상태, 오래전 인가자료만 있는 상태는 실제 장려금 신청월에 그대로 인정될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인가서의 대상자, 사업장, 적용 기간, 임금 산정월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제외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의 계산 예시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은 이유가 단시간 근로인지, 결근·휴직 때문인지, 중도 입퇴사 때문인지, 실제 시급 환산에서 최저임금 이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장애인근로자니까 낮은 임금이어도 장려금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월별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실제 지급액을 놓고 최저임금 이상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월임금 60% 비교는 제외 판단 다음 단계입니다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는 기준은 단가 산정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제외 인가라는 기본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단가 비교를 먼저 적용해 장려금이 나오는 것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황 판단 방향 신청 전 확인자료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 해당 장애인근로자는 지급기준 대상인원에서 제외 가능 고용보험 가입내역, 취득일, 근로계약서, 월별 근무자료
최저임금 미만, 적용제외 인가 없음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가능 임금대장, 근로시간 자료, 최저임금 산정 근거
최저임금 미만, 적용제외 인가 있음 인가 대상자와 기간이 신청월에 맞는지 확인 후 판단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 적용 기간, 대상자 정보
고용보험과 임금은 정상이나 의무고용률 미초과 근로자 개인요건은 맞아도 지급인원이 없을 수 있음 월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지급기준인원 계산표

2명 고용·초과율 계산에서 제외인원이 만드는 차이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요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인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인원이 생기면 단순히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 여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명 고용 요건은 명부 인원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장애인근로자 2명이 있어도 두 명 모두 장려금 계산에서 인정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1명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으로 빠지고, 다른 1명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빠진다면 “장애인근로자 2명 보유”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식 계산식은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을 “장애인근로자 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으로 봅니다. 여기서 제외인원이 먼저 커지면 지급기준인원을 빼기 전부터 인정 인원이 줄어듭니다.

지급기준인원은 2026년 의무고용률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지급기준인원은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공공기관은 3.8%를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월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월에는 지급인원이 있었지만 3월에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나 제외인원 발생으로 지급인원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사업체에서 월별 상시근로자 수가 80명이라면 80명 × 3.1%는 2.48명이고, 지급기준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3명입니다. 장애인근로자가 4명이어도 그중 1명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미가입으로 제외되면 계산상 남는 장애인근로자는 3명이고, 지급기준인원 3명을 빼면 지급인원은 0명이 됩니다.

중도 입사·장애등록일도 월별로 맞춰야 합니다

공단 계산방법 안내에는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기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근로자 명부에는 입사일, 장애등록일, 중증 여부, 고용보험 취득일, 임금 지급월이 서로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한 달씩 어긋나면 전자신청 계산 결과와 내부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기 신청을 할 때는 1월, 2월, 3월을 한 줄로 묶지 말고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제외인원을 따로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오류 점검과 제출서류 확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www.esingo.or.kr에서 가능하며, 공단 안내는 전자신청 시 정확한 계산과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을 권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하려는 월의 장애인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근로자별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와 실제 가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를 근로시간과 임금대장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인가서의 대상자와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요건을 월별로 확인합니다.
  • 민간 3.1%, 공공 3.8% 기준으로 지급기준인원을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 장애인 인정서류, 중증장애인 확인서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을 준비합니다.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역별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과 같은 근로자를 중복으로 보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서류는 처음 신청과 반복 신청을 구분합니다

공식 신청방법 안내의 제출서류에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처리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인정서류와 중증장애인 인정서류는 최초 신청 시 특히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근로자 변동, 중증 여부 확인 필요, 입사일·장애등록일 변경, 임금자료 차이 등이 있으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확인은 역할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신청은 파일 첨부, 서식 확인, 계산 결과 검토가 중요하므로 최종 제출 전에는 PC 화면에서 서류명과 월별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접속 확인이나 간단한 조회는 가능하더라도, 여러 개의 임금대장·명부·증빙자료를 비교하면서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접수처와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절차는 사업체 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지급결정 및 지급 요청, 사업주 계좌이체 순서로 안내되어 있으며,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이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 후에는 차액·중복·증빙 보관을 확인합니다

공식 제도설명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기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타 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타 지원금이 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차액이 없으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기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한다면 관할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고정정보

작성자 소개: Go to the Info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공식자료 및 검색자료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설명, 신청방법, 계산방법, 지원현황,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식 안내와 보건복지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류 신고 이메일: gttinfo01@gmail.com

이 글은 2026년 7월 17일 확인 가능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한 생활정보 정리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지급액, 제외인원, 중복지원 판단은 사업장별 근로자 수·임금자료·고용보험 상태·관할 지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안내와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장애인근로자 1명만 고용해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현재 공식 안내에는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야 하므로, 1명 고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판단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장 전체가 탈락하나요?

반드시 사업장 전체가 한 번에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한 해당 장애인근로자는 지급기준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제외인원과 지급기준인원을 뺀 뒤에도 지급인원이 남는지 월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달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이상이 아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도 없다면 해당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중도 입퇴사, 결근, 휴직,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 여부를 먼저 계산하고, 미만이면 적용제외 인가가 해당 월에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나중에 받으면 이전 달도 인정되나요?

이전 달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인가서의 적용 기간, 대상자, 사업장 정보가 신청월과 맞아야 하며, 소급 인정 여부는 개별 자료와 관할 기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전 월분을 신청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매월의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월별 신청뿐 아니라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보험 미가입이나 임금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신청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장애인근로자 명부가 서로 다르면 보완자료 제출이나 지급인원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이나 지자체 장려금도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지원, 제주도 확대, 원주시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지역별 또는 별도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대상, 금액, 신청기간,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식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는 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2026년 신설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함께 검토한다면 반드시 공단 공식 안내와 관할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